국기 다는 날 -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(3월1일), 제헌절(7월17일), 광복절(8월15일), 개천절(10월3일), 한글날(10월9일) -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(6월6일, 조기), 국군의 날(10월1일) -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(조기) -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-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
-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·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.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. -다는 시각 : 오전 7시 -내리는 시각 : 3월~10월까지는 오후 6시, 11월~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·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. 국기 다는 방법 ※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함 ※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닮
국기 다는 위치 1. 단독(공동) 주택 :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. 2. 건물주변 :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,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,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. 3.차량 :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. ※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-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,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. [관련법령] 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(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) -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,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,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. [관련법령]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(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)
-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(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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